[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해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관련 건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플레이스토어에서 기록한 매출의 2.7%를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크OS’는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다. 구글은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 스마트TV 제조사와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AFA’(반파편화 조약)를 강제했다. ‘AFA’는 제조사가 포크OS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구글과 AFA 계약을 맺은 제조사는 87%에 달한다.

공정위는 구글에 'AFA' 체결 강제 행위를 금지시키고, 국내 제조사가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해외 제조사가 국내에 기기를 출시할 경우 포크OS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아마존은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파이어OS’를 개발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으나 ‘AFA’ 때문에 계약을 맺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계에 자체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하려 했으나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협박했다. 삼성전자는 앱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타이젠 OS’를 스마트 시계에 탑재했다. ‘타이젠 OS’는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어서 구글 앱스토어를 활용할 수 없다. 결국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를 출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기 제조사는 포크 OS를 개발하거나 이를 다양한 기기에 접목해볼 수 없어 혁신이 저해되었다”며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면서 “기기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특정 기기에서의 OS 지배력이 다른 기기 분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 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정위 측은 “왜 5년이나 걸렸는가”라는 질문에 “EU의 과징금 조치는 2018년이었고, 의결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EU 의결서를 보고 추가 검증을 했다. 또한 국내외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EU도 2013년 3월 첫 신고를 받아서 2018년 7월에 조치를 했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구글이 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4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 검색엔진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다”며 “경쟁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은 경쟁OS를 이용한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가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탑을 탑재하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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