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9일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법조인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에게 대게·한우 등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 의원이 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송치된 언론인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정운섭 TV조선 기자,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 씨에게 골프채 세트·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 앵커는 렌터카 무상 대여, 정 기자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가영 논설위원은 수입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가영 논설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방현 부부장검사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대여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 자녀 학원비, 수산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 한우 세트를 받고, 스님에게 수산물을 선물하도록 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 의원이 수수한 물품 가액에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산물·명품 벨트를 선물 받은 배기환 총경 역시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배 총경은) 형사처벌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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