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육아휴직을 낸 직원에게 부당 인사를 지시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홍원식 회장에 대한 '엄정 심판'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은 홍원식 회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 다시는 기업 내에 여성 노동자에게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는 사용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 부당인사를 호소한 최 모 씨는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민우회 등 3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9월 6일 SBS '8뉴스' <[단독] "압박해 못 견디게 해" 남양 회장 육성 녹취 입수> 보도 (사진=SBS)

전국여성노조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법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며 "기업은 법망을 피해가며 여성노동자를 일터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여성노조는 근로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사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남양유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간 승진 소요 기간 통계 조사 ▲시정지도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2013년 남양유업의 결혼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계약직 전환 및 임금삭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개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최 씨를 비롯한 남양유업의 여성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회장의 성차별 부당지시 의혹은 6일 SBS ‘8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2002년 광고팀에 입사한 최 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2015년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직하니 택배실과 탕비실에서 근무할 것을 강요받았다. 2017년 최 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최 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천안에 있는 물류창고로 발령냈다.

SBS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보람도 못 느끼게 활용해”, “위법은 아니지만, 한계 선상을 걸으라” 등의 부당지시를 했다.

한편, 2021년 기업공시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여성 임원은 비상근임원 한 명이다. 노동자 규모는 생산직 남성 934명·여성 206명이고, 관리직은 남성 364명·여성 101명으로 세 배 이상 차이 난다. 급여총액은 생산직 남성 2900만 원·여성은 2100만 원이며 관리직 남성은 2800만 원·여성은 2100만 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남녀 동일하게 130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판매·판촉 노동자는 여성이 337명으로 남성 117명에 비해 3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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