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나 제보자 신원을 추정·확인하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발사주 통로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당시 제보를 A 씨 한 사람에게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뉴스버스 측이 제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밝혔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 사람을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다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 결과 A 씨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활동했고 지금도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 씨는 본지 통화에서 '나는 김 의원이 말하는 제보자도 아니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공익신고자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작년 총선에 임박해 장외 세력 등이 급하게 통합해 당내 여러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전하면서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자료를 공유한 A 씨가 누구인지, 어떤 자료를 공유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을 전하다가 6일부터 '취재원 논란'을 보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던 A 씨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취재 결과라며 "고발장·판결문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월 선대위에 있던 A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난하는 글을 올려왔다"고 썼다. A 씨는 국민일보에 "보도된 문건은 본 적이 없다"며 "제가 어느 대선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 보니 저한테 덮어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버스' 보도 시점부터 7일 발언까지 종합하면 김 의원의 입장은 '오락가락'으로 압축된다. 김 의원은 애초 검찰 측 입장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두 장의 고발장 중 하나(지난해 4월 8일자 고발장)는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자신이 쓴 고발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 제보자를 안다며 '배후 세력'을 운운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마저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김재원 최고위원)는 반응이 나온다.

결국 김 의원의 입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로 정리된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왜 말이 달리지나'라는 질문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언론 질문을 바탕으로 추정적인 답을 내놓은 셈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기사에 <김웅 날마다 바뀌는 해명, 이번엔 "제보자 누군지 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는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때'이다.

경향신문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주장을 '메신저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김웅은 제보자·매체로, 이준석은 검찰로 '입증 책임' 돌리기>에서 "제보자, 매체, 검찰, 김 의원으로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의혹 '내용'이 아니라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제보자라는 '메신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고발 사주' 의혹 진상 규명하려면 수사밖에 없다>에서 김웅 의원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아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7일 김 의원은 언론 대응에 나서면서 국회 기자회견을 예고, 정치권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8일 기자회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보도된)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모씨(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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