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언론중재법 이해당사자인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해야할까. 지난 24일 열린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정치권의 공방 등 주변부 이야기가 아닌 법안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다뤄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보라미 위원은 “YTN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대해 거리를 두고 취재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실제로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명예훼손이라든지 형사처벌 조차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같은 법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걸 YTN이 거리두고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한국밖에 없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산불 보듯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덧붙였다.

YTN 의뢰로 7월 30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으로 '허위 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56.5%, 반대 35.5%로 나왔다. YTN은 2일 <더뉴스>에서 보도했다. (출처=YTN)

김응록 위원은 “YTN 보도 내용을 보면 여야의 반대 의견만 잠깐 보도한다. YTN이 언론 기관이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론중재법 입법 과정을 국민의 시선에서 접근해야하며, 지금 법안 처리 과정이 제대로된 방향인지, 언론자유 가치 아래 내용이 옳은지, 종사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미희 부위원장은 “언론이 이해당사자이자 중요한 사안이니 신중히 보도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단순공방, 현안 위주의 단순전달에 그쳤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며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무슨 과제를 안고 있는지, 국민과 언론 내부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는 어떤지, 일부 해외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 과정 없이 정쟁화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질은 묻혀버리고 논쟁과 논란만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봉우 위원은 “관련 보도량이 많은데 부족하다고 느껴진 이유는 대부분의 보도가 법안을 다루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안 해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YTN이 네이버에 송고한 기준으로 관련 보도는 70여 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 여야 입장, 법조인들의 입장을 전하거나 국회 상황을 전달하거나 주변부 이야기를 담고 있어 YTN 보도 안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언론중재법 논의가 나오게 된 문제의식의 발단, 언론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하고, 언론이 언론자유를 외칠 때 시민들의 반박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자유가 어떤 가치이고, 이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보도가 나온다면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위원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언론사는 정치권의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어떤 소통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찬형 사장은 자유와 책임 사이에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언론중재법 찬성여론이 높은 이유는 ‘책임지는 정도가 미약해서’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방어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취재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부에 체크와 밸런스 시스템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했고 <시시콜콜>이라는 프로그램에 실시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구상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 악의적 오보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어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까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취재 자유와 동시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돼야 하기에 두가지 다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보도를 해달라고 내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보도국장은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대하지 않고, 적절히 법안에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고의나 중과실 부분이 잘못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과잉 입법 문제, 이른바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것들이 너무 빨리 입법을 추진되면서 간과되 게 아닌가란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보도했다”고 말했다.

김선중 보도제작국장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이익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으로 언론중재법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있다”며 “언론계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과도하게 반발하는 게 과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언론중재법이 논의 과정에서 계속 바뀌면서 쟁점들이 바뀌고 있어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YTN의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8월 26일 보도 (출처=YTN)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멘트를 지적한 것에 대해 김선중 보도제작국장은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특정 정당이 자의적으로 패널의 성향까지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적한 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블랙리스트를 연상케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며 “앵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상 언어폭력 수준의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인신공격을 편 것은 제작진을 겁박했다고 판단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언제나 합리적인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매진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공격은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한 재갈 물리기 차원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측에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관련기사 : YTN '뉴있저' 제작진 "국민의힘,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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