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32일 포털 노출 중단'이 결정된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제휴평가위에서 재심의 요청이 수용된 적은 없었다.

또한 조성부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은 제휴평가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재심의를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나의 불민함으로 회사에 큰 짐을 안기게 됐다는 자책감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사진=미디어스)

‘제휴평가위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재심의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제재소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재심의 안건을 발의하면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제휴평가위가 언론사 재심의 요청을 인용한 적은 없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제휴평가위 규정에는 재심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들이 결정할 내용이지만 6년 동안 인용한 적이 없다. 만약 언론사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번씩 평가·심의를 한다면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연합뉴스 측은 “32일 노출중단 제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번 제휴평가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회사 입장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성부 사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금전을 대가로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는 점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수용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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