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연재 웹툰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웹툰이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연일 비판해온 언론매체들은 원인으로 게임과 웹툰 등을 지목해왔다. 특히, 야후에서 연재 중인 <열혈초등학교>는 조선일보 등이 주 타킷으로 삼았다.

▲ 1월 7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9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요 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의 경우, 그 내용 또한 상당수가 폭력·따돌리기 등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웹툰의 경우, 인터넷 포털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이 쉽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음란·선정 등의 유해 정보에 비해 모니터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폭력적 정보의 유통·확산 방지에도 중점을 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고도 활용한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모니터 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웹툰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자율 정화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웹툰에서 찾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표현물에 대한 자유 침해”라는 입장이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정부의 규제대상을 넓혀 청소년,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학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될 때마다 정부는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원인으로 지목해왔다”며 “그러나 학원폭력은 학교의 경쟁논리, 폭력적이고 과잉된 입시 교육 속에서 교우간의 관계성이 해체돼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민경 진보넷 활동가 역시 “표현물과 그 행위는 다르다. 폭력적 행위가 문제 있는 것이지 웹툰이라는 창작자의 표현물이 문제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민경 활동가는 “웹툰이라는 창작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며 “학교폭력이나 왕따의 해결방법은 교육, 학교 내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화책에도 학원 폭력물이 많지만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창작자의 표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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