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가 본회의 날짜를 다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30일, 31일 중 본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야당과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을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하루 이상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오른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남국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 하기 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30일, 31일 중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25일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12건~13건 정도”라며 “3건~4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건 어렵다. 아직 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27일, 30일, 31일도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수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원안에 비해 약화됐다”며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다. 언론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있어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쟁점 법안을 심의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려 한다”며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토론을 못 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국민에게 당의 입장을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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