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5일 새벽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1개 조항을 삭제했다. 언론·시민사회 등지에서는 고의·중과실 조항 자체를 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정의당 등은 국회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오른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남국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 하기 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안건은 총 41건으로 마지막 안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자정 무렵 민주당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차수 변경을 선언,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등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허위·조작보도로 회복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결과가 중하다고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서는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고의·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법정에서 쉽지 않은데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과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또한 법사위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피해 가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보복성과 반복성만 인정되도 고의·중과실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결과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언론시민사회 비판을 받고 있다. 각 언론·시민사회 별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입증책임 전환, 허위·조작보도 개념 등에 있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시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의 '맞불 연설'을 검토하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론은 환영한다.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혁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반대 입장만 크게 나가는 등 일방적이어서 어려움을 느꼈다"며 "전국에 똑같이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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