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T 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여부가 18일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점유율 1위 KT그룹의 M&A로 경쟁제한, 지배력 전이 등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 HCN 인수 안건을 논의한다. 아울러 KT스튜디오지니의 '현대미디어'(PP, HCN 자회사) 인수 심사도 공정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결정 직후 최다액주주 변경 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주 내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M&A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 문건에서 "M&A 심사 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주로 진행되면서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 및 이용자 차별 우려가 존재한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기 KT는 국회에 제출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독과점과 관련한 국회·정부의 우려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이번 공정위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 합병 등 유료방송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M&A는 KT의 유료방송 시장 1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M&A에도 점유율 2위와의 격차를 6%p 이상 벌리고 있는 점유율 1위(31.6%) 사업자다. 이번 정부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KT계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5.47%가 된다.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폐지 이후 처음으로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10%p 이상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폐지되기 전이라면 정부 기준상 독점 사업자로 분류된다.

KT계열 독과점에 따른 문제로 경쟁제한, 케이블 고사,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 확대·전이 등이 지적된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면 KT는 케이블·위성·IPTV·OTT 등의 플랫폼을 모두 보유한 방송사업자가 된다. 콘텐츠 제작 전문 자회사 스튜디오지니가 현대미디어까지 인수하게 되면 제작부터 플랫폼 송출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수행하는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다.

경쟁업체에서는 KT가 기업결합 이후 HCN 유통망을 자사 IPTV와 초고속인터넷 판매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HCN 기존·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KT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케이블 가입자 규모가 축소되는 한편 인접시장 경쟁업체들의 고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KT는 70% 이상에 달하는 필수유선설비(관로·전주·광케이블 등) 보유량을 기반으로 높은 초고속인터넷 점유율(41.2%)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가인터넷(1Gbps 이상) 시장에서 7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무게 중심이 기가인터넷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KT의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판매는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쟁업체 분석이다. 공정위·과기정통부가 KT에 내걸 '조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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