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선임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N 시청자위원직을 사퇴했다. 지 교수는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의 이사직에 나서면서 시청자위원을 사퇴하지 않아 MBN 내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3일 MBN 심의실에 따르면 지 교수는 지난 11일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이후 MBN측에 시청자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지 교수는 MBN 시청자위원들에게 "일신상의 사유(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취임)로 인해 송구스럽게도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지 교수는 "위원님들과 함께 MBN이 더욱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사직하게 되어 너무 아쉽다"며 "부디 위원장님, 대표님 등 모든 MBN 구성원들과 위원님들 강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의 시청자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지난달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지 교수에 대해 "지식인다운 최소한의 염치와 도의가 있다면 당장 MBN 시청자위원 직은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 방송사에 지원하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방문진 이사 지원서에 MBN 시청자위원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 교수는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지 교수를 개보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 지원서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 국가기관 정책자문위원 이력을 기재했으나 개보위원 이력은 없었다.

개보위원과 방문진 이사는 모두 '비상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겸직 문제는 없다. 방문진 정관은 상임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방문진 관련 사업계약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 위원은 비상임 위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보위원은 개보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 등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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