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 중 정치·경제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오른쪽),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방침을 밝혔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민주당은 우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도록 개정안 문구를 명확히 하고, 추정 조항 중 우려가 큰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기존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 및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복제·인용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이 기사내용과 다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가 있을 시 이를 기사에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보도로부터 피해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악용·남용할 가능성, 그리고 낙인효과에 따른 언론신뢰도 하락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수정안이 마련되는대로 전면 공개하겠다"며 "국민의힘이 15일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다음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여권 문체위 의원들은 11~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사회 부조리와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 ▲고의·중과실 추정의 입증책임이 언론에 전가돼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 ▲열람차단청구 표시제가 언론 보도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허위라는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우려 등을 제기했다.

문체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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