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국민의 공기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 추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 한태선)은 설치법안 국회 논의과정 중에 법안 시행에 경과조치를 두어 방송행정 및 방송내용 심의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국회가 법 공포 후 시행으로 설치법안을 통과시키고도 아직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한 자세이다.

온 국민이 주지하듯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지연으로 방송의 심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지난 2월 29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단되면서 심의업무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편법적인 광고 등이 기승을 더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방송이 공정한 역할을 하는가를 심의해야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설치법에 명시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방송이 국민정서 및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방송심의 부재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것도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죄인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하라.

2008년 4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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