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의당이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민주당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언론 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는 제안으로 민주당 서면 브리핑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11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정의당에 대해 "오해와 억측 확산에 동조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한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이 법안 취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트럼프가 비판 언론에 하고자했던 이견에 대한 증오입법이 민주당에 의해 실현되는 참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밟았다는 절차와 과정이 실상은 같은 편 사람들끼리 동일한 의견만 서로 강화시켜 결국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언론중재법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었다. 다만 어제 민주당에서 '정의당 법안취지는 알고 있느냐' 이런 힐난 담은 논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크게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과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등에 따른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와 재벌 대기업처럼 힘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다.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요건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막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피해가 추정되는 허위·조작보도의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어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제도는 기사삭제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청구요건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제시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너무나 추상적"이라며 "또 열람차단청구를 받으면 기사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 공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보도의 시의성을 제한하고 기사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보류됐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민주당이 언론개혁 정책 현안은 뒤로 미룬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입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선출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야당 핑계를 대면서 미적댔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협의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15일까지 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1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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