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카드뉴스에 대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시로 거론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피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6일 카드뉴스 <“000보다 더 나쁜 건 언론”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를 게시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언론 자유’ 논쟁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하는 취지”다.

2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카드뉴스 2편에 소환된 사건은 2012년 아동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언론은 피해자 부모를 알코올 중독자와 게임중독자처럼 묘사했고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집안 내부를 불법 촬영해 보도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2013년 7월 SBS, 채널A, 조선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총 4억 9200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판결문에서 언론행태를 질타했지만 언론사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민언련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언론피해 구제 이래도 필요 없냐”라고 물었다.

당시 피해자 소송을 지원했던 언론인권센터의 윤여진 상임이사는 카드뉴스와 관련해 민언련에 항의했다고 한다. 윤 이사는 9일 미디어스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건 중 가장 이슈됐던 사건이라고 해도 이를 다시 언론에서 언급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는 트라우마가 유독 심각하다. 피해자는 현재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윤 이사는 “만약 이를 다시 사례로 사용한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우리에게라도 자문을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사건을 명명하는 순간 피해자가 특정되게 된다. 언론이 했던 끔찍한 악행이지만 기사화되고 회자하는 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는 “현재 언론중재법에 독소조항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잘 되는 방향으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를 이야기하려고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다시 끌고 오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성폭력 사건 보도준칙, 세부 보도 권고기준까지 마련될 정도로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서 언론의 2차 가해 보도 행태에 주목해 작성한 것”이라며 “보도준칙이나 권고기준에 따라 유념해서 만들었지만 이 사건 자체를 다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미 있다고 판단해 내부에서 긴급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나왔고, 언론인권센터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언론피해에 비해 배상이 턱 없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인데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유념했어야 하는 것 같다”며 "성폭력 사건을 다룬 보도 관련해 카드뉴스를 만드는 것도 피해자 측의 협의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대상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생각해 언론의 가해 사례 자체를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당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게 맞는지 언론을 비평하는 단체로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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