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8월 안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처리하겠다는 범여권의 방침이 재확인되고 있다. 4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5일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8월 본회의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증원, 추후보도청구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안은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정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했다”며 대안을 표결에 부쳤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정 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과 ‘이번 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 응해 주지 않고 있다. 8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이달 25일 문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위 위원장의 힘이 크지 않은가. 방망이(의사봉)를 두드리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김의겸 의원은 “그래서 가급적 8월 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 당 지도부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의힘과 협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일반 언론인들 사이에선 ‘더 이상 지금처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57%(56.5%)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은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8월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입법 청문회 절차 등 과정을 다 거쳤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 취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언론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체위 회의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의원 3명, 그 외 의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문체위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의를 강행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회의 자체를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당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참여해 4대 2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당시 민주당은 과반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밀어붙였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어 강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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