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TV수신료 인상과 뉴미디어시대의 지상파방송 역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런 제안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시정 요구의 연장선이다.

3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KBS에 대해 TV수신료·지상파방송 재원과 관련한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당시 과방위는 방통위에 ▲TV수신료 인상방안과 함께 방통위 산하에 미디어특별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KBS의 적극적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방통위에 지상파 재원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TF 설치를 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다.

KBS에 대해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수신료 분리징수·회계분리 검토 ▲수신료 인상 물가상승률 연동 방식 검토 ▲경직성 인건비 조정 방안에 대한 노조와의 적극적 협의 ▲우수 콘텐츠 제작을 위한 노력 ▲경영위기에 관한 자구노력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과방위의 관련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방통위 이행 정도를 '준비 중'이라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가 지상파 재원 개선대책 논의를 위한 별도 TF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는 TV수신료 인상과 지상파방송의 재무 안정성 및 건전성 확보가 각 방송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향후 지상파방송의 역할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KBS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 및 회계분리, 수신료산정위원회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수신료 인상 등 재원 확충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TV수신료와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3800원 수신료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회계분리, 수신료산정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재원 안전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OTT 이용증가 등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경영악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진 및 사고 등 재난, 우리사회의 소수자 보호와 콘텐츠 다양성 확대 등 공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원 안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 ▲인상으로 인한 시청자 추가부담과 혜택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설득 ▲사회적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던 '수신료 인상방안', '물가상승률 연동' 등의 내용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추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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