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언론 보도 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처벌 규정 신설, 광고 표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현행 자율규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사형 광고는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꾸며진 광고를 뜻한다. 신문법은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단체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라는 표시가 붙어야 하고, 취재·독점인터뷰·기자·칼럼니스트 등 표현이 들어가선 안 된다.

2015년 KBS 미디어 인사이드 방송화면 갈무리.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적발한 ‘기사형 광고’는 6806건으로 전년도 대비 23.3% 증가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기사형 광고’ 규정을 위반해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중앙·동아의 규정 위반이 반복됐지만 매번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3일 <이슈와 논점-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처벌 규정 신설, 광고 표시 의무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규제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광고가 기사의 형식을 취하면 독자가 이를 오인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건설·금융 등 규모가 큰 업종, 식품·의료와 같이 건강과 관련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것에 대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기사형 광고가 소비자의 재산 손해나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기간행물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뿐 아니라 제품 리뷰와 같은 홍보 성격의 광고성 기사도 있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 규제로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자율심의 결과를 보면 광고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적어도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규제해 독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글자체, 글자 크기, 위치, 레이아웃과 디자인 등에서 구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습적인 위반 실태를 조사하여 추후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언론사 및 관련 기구의 자율규제를 통한 개선”이라면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위반과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시정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순태 이화여대 교수가 2014년 발표한 ‘인터넷 신문 기사형 광고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 - 광고 리터러시와 광고 표식 효과’ 논문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0%는 ‘기사형 광고’를 기사, 뉴스 정보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나이가 어린 경우 기사형 광고에 대한 혼동이 높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클 수 있다”며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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