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 삽화 파문에 대해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경고였다.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사과, 정정, 공개 경고, 경고, 주의 등으로 경고는 주의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제재다. 신문윤리위에 접수된 조선일보 삽화 파문 관련 제보는 44건에 달했다.

(사진=미디어스)

신문윤리위는 “삽화 속 여성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연상되는 모습이고, 성매매 남성으로 설정된 인물은 조 전 장관의 뒷모습과 흡사하다”며 “마치 조 전 장관 부녀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제작상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며 “조 전 장관 부녀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모습이 담긴 삽화를 사용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건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 삽화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국 전 장관은 “패륜적 인격권 침해행위”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밖에 신문윤리위는 터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반인 사진을 사용한 뉴스1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뉴스1이 지난달 16일 보도한 <터키 여행 한국인 남성, 함께 간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기사는 40대 한인 남성이 이스탄불에서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을 구형받았다는 내용이다. 뉴스1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 남녀사진을 흐림처리해 기사에 담았다.

신문윤리위는 “모자이크 처리 여부나 당사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떠나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을 싣겠다는 뉴스1의 시도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며 “가해자의 사진 게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성폭력 등 범죄 보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고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뉴스1은 사진을 삭제했으나 이미 3시간 정도 노출돼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