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산하 기호일보 노조측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7일 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사진=기호일보 유튜브)

노조는 지난 2019년 2월 출범 이후 사측에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측 교섭 요청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사측이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등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는 노조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장 등 기호일보 경영진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팸투어'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기호일보 노조가 한 사장 퇴진운동에 나서자, 한 사장은 계약직 신분 노조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개별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다. 또 노조원들에게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인천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계약직 노조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복직판정을 내렸다.

또한 한 사장은 지난 5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부당해고된 직원의 퇴직금·수당 등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한 사장이 조사과정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했고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한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 5월 28일 기호일보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역협의회는 기호일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창원 사장에게 노조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기호일보 노조)

하지만 한 사장이 계약직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노조원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과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행위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호일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재심을 청구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기호일보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노위 판정서의 골자는 '한창원'이라는 개인이 명예훼손 고소와 내용증명 발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을 봐주기 위한 판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지난 2018년 지자체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기호일보 등은 과거 자본금을 출연해 사단법인 '문화예술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이 법인을 통해 지역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왔다. 한 사장과 기호일보는 이 과정에서 행사 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부풀린 뒤, 남은 돈을 빼돌려 기호일보 운영비로 사용했다. 한 사장이 횡령한 돈은 2억 6천여만원으로, 그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기호일보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등 언론사 책임자로서 낙제점"이라며 한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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