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공정거래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에 대해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안진걸 소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영세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입막음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JTBC는 10년 동안 진행되던 부산 송정순환도로 시설공사가 209m를 남겨두고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시설공사가 중단된 곳의 땅 주인은 이주환 의원이었다. JTBC는 이 의원이 2014년 부산시 시의원이었을 때 도시계획시설 해제(도로 건설 해제), 시설공사 보상 비용 확충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부산시의회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JTBC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보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월 8일 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은 3월 이주환 의원을 이해충돌 비리 및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환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해충돌 비리와 직권을 남용해 특혜를 추진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4월 안진걸 소장과 권보람 사무처장을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안진걸 소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주환 의원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입막음 소송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30일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피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안 소장은 “고발 당사자가 형사 고소한 경우는 있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보복, 겁주기, 괴롭힘, 입막음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소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시민단체를 맞고소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면서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이주환 의원은 성실하게 해명하면 된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를 겁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소장은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는 영세한 규모의 시민단체인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환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안진걸 소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고발했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 당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며 "상대 정파 쪽에서 우리(이주환 의원)와 관련된 이슈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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