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향후 위헌 시비만 불거질 수 있다"며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축소·폐지하는 등 규제 총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규제 입법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밤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강행 처리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정정보도 크기 강제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증원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측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며 향후 문체위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8월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25일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형태의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입법했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겠는가”라며 “이번 사안은 굉장히 정파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건에 대해 “(대안에 따르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언론사의 중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의 노동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가 단기 근로자로 취업한 때도 법률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언론은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면 법률위반의 위험성을 감수한다”면서 “민주당 대안에는 이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정치인·대기업 등이 정정보도를 청구했는데 언론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고의·중과실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도입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은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질서 없이 무턱대고 무리한 법조문을 가지고 들어오면 향후 위헌시비만 불거지고 법률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 “제목이나 중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누가 판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윤 위원장은 정정보도 청구가 접수되면 언론사가 이 사실을 기사에 표시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언론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기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사실을 표시하면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주게 된다”며 “정정보도 청구만으로 정정보도가 인용되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21대 총선 당시 언론 공약으로 제안했던 ‘미디어혁신기구’가 구성 가동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혁신기구는 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한 한시적 기구다. 윤창현 위원장은 “미디어 정책은 파편적이고 중구난방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언론노조는) 미디어 규제 전체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미디어혁신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방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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