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제 청구 대상에서 '권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언론현업단체 등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그 후보자, 대기업이나 주요 주주·임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손배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언론의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을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이라며 "나아가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를 축소시키겠다. 기자가 언론사나 데스크를 속여 보도한 경우 외에는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논의 중인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해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설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정정보도 분량·위치·표시 의무화, 포털 뉴스편집 금지, 미디어바우처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는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시 정치·경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현업 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는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하고 공직자, 공직 후보자, 정부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징벌적 손배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물리기법'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허위조작보도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법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2014년 박근혜 정부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사장·편집국장·기자 고소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은 오히려 낯설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 '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들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내달 25일 통과를 목표로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형법 조항으로 꼽힌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언론 징벌적 손배제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의견(합헌5 대 위헌4)을 제시했다. 헌재 위헌의견은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 위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필요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구제장치 ▲전략적 봉쇄소송 이용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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