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BN 시청자위원을 사퇴하지 않았다고 한다. MBN 내부는 지 교수가 방문진 이사 공모에 떨어지면 시청자위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27일 성명에서 "지식인다운 최소한의 염치와 도의가 있다면 당장 MBN 시청자위원 직은 내려놔야 할 것"이라며 지 교수 사퇴를 촉구했다. 사측을 향해 후임 시청자위원 선정을 요구했다. 지 교수는 올해 MBN 사측 추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됐다. MBN은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노사동수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의 시청자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MBN지부는 "지 교수가 방문진 이사 후보로 적격인지 아닌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적어도 상도의는 있어야 할 게 아닌가"라며 "타사의 방송사에 지원한다면 당장 MBN 시청자위원 자격은 내려놓고 지원하는 것이 업계의 도의"라고 강조했다.

MBN지부는 지 교수가 방문진 이사 공모 탈락 시 복귀를 위해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 교수 방문진 이사 지원서에 MBN 시청자위원 경력이 기재되지 않았다. MBN지부는 "지 교수는 MBN을 얼마나 무시했길래 경력으로 기재하지도 않은 것인가. 낙방할 경우 슬그머니 MBN 시청자위원으로 복귀할 심산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 교수는 이번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하며 사퇴한 권태선 전 KBS 시청자위원장 사례와 비교된다. MBN지부는 "권 전 위원장의 사퇴는 그 자체로도 문제"라며 "그런데도 지 교수가 MBN 시청자위원직을 내려놨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MBN지부는 시청자위원으로서 지 교수의 태도 문제를 거론했다. 방통위의 MBN 재승인 조건인 '시청자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는데 동조했다는 지적이다. MBN지부는 "지 교수는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졸속 처리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노조 추천 한 위원을 향해 '당신'이라고 말하며 반말을 일삼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또한 충분한 심의를 요구하는 다른 위원들의 주장을 막고 다수결을 강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사외이사 날치기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MBN 사측과 시청자위원 일부가 특정 인물을 내정해 사외이사 선임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노조 추천 시청자위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MBN지부는 방통위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관련기사▶MBN, 사외이사 '날치기 선임' 논란)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 교수를 부적격 인사로 꼽고 있다. 지 교수가 '공정방송 요구는 공영방송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논문을 발표해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언론종사자자의 역할을 축소·왜곡했다는 비판이다. 2014년 서울남부지법은 '방송의 공정성'을 방송의 근로조건으로 인정, 이를 위해 파업을 벌인 MBC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MBC본부는 23일 노보에서 "2012년 MBC 170일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지 교수를 우리는 결코 방문진 이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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