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네 번째 조사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준하 의문사 사건'을 비롯, 625건을 조사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진실화해위는 "의문사위원회와 1기 진실화해위 등의 조사 결과 장준하의 사망이 단순 추락사로 보기 어렵고, 사망 과정에 타살 및 공권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장준하 기념사업회 제공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광복군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에는 언론인과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다. 1975년 경기 포천군에 있는 약사봉에서 등산을 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경위를 조사했으나 변사사건기록 폐기, 수사관련 경찰관들의 사망, 국가정보원 자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중요 참고인 출석 거부, 국정원 자료제출 거부 등의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3년 유골 감식을 통해 두개골 함몰 흔적상 추락에 의한 골절이 아닌 외부 가격에 의한 손상, 즉 타살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장준하 사건 등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의문사 사건들은 과거 몇 차례 국가 조사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서울·경기(김포·이천)지역 적대세력 사건 ▲전남 해남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보안사의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등이 조사개시 주요 사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확정판결' 사건으로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조작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살화해위는 의결을 통해 민법과 형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2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의결 이후로 누적 2,471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