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 협찬고지 규제가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상파 협찬고지 허용시간과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3사(MBC, KBS, SBS) 사옥

이를 위해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상 우선 지상파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TV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돼 있는 사업자 규정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시간은 45초,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는 TV 3회·라디오 4회로 규정된다. 협찬고지 내용은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협찬고지 자막위치 규제의 경우에도 기존의 위치 지정은 삭제되고,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바뀐다.

가상광고 고지는 크기 완화 등이 이뤄진다. 가상광고 크기 규제를 권고형태로 변경하는 대신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7~8월 중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의결된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 들어왔느냐는 김효재 상임위원 질문에 가상광고 크기 제한 폐지, 금지 품목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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