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노조원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KBS 내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KBS에 따르면, 이에 대해 KBS 감사실은 KBS제주에 징계를 권고했으며, KBS제주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미디어스는 <“KBS노조 단합대회서 성추행 있었다” 주장 나와> 기사에서 “21일 KBS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KBS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단합대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날 밤, KBS제주 소속 A 노조원(남성)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B 노조원(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KBS 배재성 홍보실장은 22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감사실에서 조사가 끝났고, (조사 결과) 징계 조치를 하라고 KBS제주 총국에 권고했다”며 “제주 총국에서 자체적으로 22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를 해임시키는 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관련자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KBS제주쪽은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배재성 홍보실장은 “KBS가 (성추행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서 단호하게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예방) 교육을 하는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노동조합은 <“KBS노조 단합대회서 성추행 있었다” 주장 나와> 기사에 대해 “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당시 자리는) KBS 노동조합의 단합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리였다고 감사실에서 밝혀왔다”는 입장을 <미디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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