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변호사 소개 의혹’을 부인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과 다른 내용의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19일 ‘변호사 소개 의혹’ 당사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2년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7월 19일 뉴스타파 <윤우진 입 열다①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 보도

해당 보도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입장과 상반된다. 윤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러 번 말을 바꾼 뒤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대진 검사”라며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윤우진 씨를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며 “대화 이후 바로 보도를 준비했는데 윤우진 씨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직후여서 보도를 미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설득했고 이 보도 나가기 며칠 전에 보도를 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취재 과정을 설명했다.

‘변호사 소개 의혹’ 사건은 2012년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한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자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한 뒤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구속 없이 2년여 지난 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 소개 의혹’은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였던 이남석 변호사를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해줬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이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종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 또는 그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 한 기자는 “소개해서도 알선해서도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 기자는 “윤우진 씨는 이남석 변호사가 전화로 ‘윤석열 선배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19일 뉴스타파 보도에서 윤우진 전 서장은 두 가지 버전으로 답변했다. 본인이 직접 들은 바로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전화한 이남석입니다’라고 말해 만났다는 것이다. 이후 윤석열, 윤대진 검사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이남석 변호사가 검사를 그만두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뇌물사건 관련 대화가 나왔고 윤석열, 윤대진 검사가 상의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둘 다 윤석열 전 총장이 소개했다는 증언에는 변함이 없다.

7월 19일 뉴스타파 <윤우진 입 열다①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 보도

한 기자는 “윤석열 씨도 2012년 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인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뉴스타파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이남석한테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문자를 (윤우진에게) 넣으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럼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한 윤 전 총장의 7년 전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한 기자는 “2012년 저와 전화 통화했던 내용으로, 윤 전 총장은 ‘내가 소개시켜준 건 사실인데 이게 가까운 사이에 변호사 정도 소개해주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 왜 이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대진 검사와 이남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한 차례 입장을 냈다. 2019년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는 과정에 윤석열 후보는 관여한 바 없고 윤대진 검사가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윤대진 검사·이남석 변호사·윤 전 총장이 밝혔다.

19일 뉴스타파 보도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2012년 이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으며 이 변호사에게 윤우진을 만나보라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검사”라며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윤대진 씨가 소개했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건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언급할 가치가 없고, 다만 이남석 변호사가 당시 윤우진 씨 변호인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기자는 “윤우진 씨가 2014년 11월 파면된 이후 국세청에 파면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초 승소하고 복직하게 되는데 소송 제기할 당시 윤우진 씨가 주장했던 내용이 ‘해외 도피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국세청 서류를 송달하는 업무를 맡지 않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에)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뇌물사건 내사사건의 변호인이라고 적혀있고 이를 윤우진 씨가 법정에 제출한 거로 돼 있다”며 “윤석열은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남석 변호사도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윤우진 씨와 윤우진 씨로부터 법률 의뢰를 받은 변호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법원이 낸 판결문에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내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고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기자는 윤우진 뇌물사건이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으나 한국에 돌아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2년 정도 지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초유의 일”이라며 “세간에 윤우진 씨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법조계 인맥들이 비호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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