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잠시 미뤄졌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22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인 최형두·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22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16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으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정정보도 위치 1면 강제화·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언론중재위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체위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달곤·최형두 의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해 22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최형두 의원은 돌파 감염 우려가 있는 얀센 백신을 맞았다. 이달곤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지만,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은 두 의원이 자가격리 중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관례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이면 자가격리가 끝난다”며 “모든 구성원이 모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게 의회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법”이라며 “지난번 법안소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달곤 간사와 법안소위 개최를 논의했으나 답이 오지 않아 일정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만약 다음 주 금요일(23일) 회의를 열 수 있다면 오늘 회의는 미루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도종환 위원장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의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격 시비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경찰 사칭 옹호 발언을 한) 김의겸 의원과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함께 한다면 논의할 게 적어질 것”이라며 “김의겸 의원을 법안소위에서 제외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배현진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은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MBC 동료들이 힘들게 싸울 때 배현진 의원은 어디서 뭘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을 사칭해 경찰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나 선생님이다’라고 농담으로 하는 말도 처벌해야 하는가”라고 거들었다. 김승원 의원은 “하나의 말 때문에 법안소위 위원을 바꿔야 한다면 남아날 사람이 있는가”라며 “김의겸 의원은 언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12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MBC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사칭은) 잘못된 것이지만 나이 든 기자 출신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제 나이 또래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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