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조선일보·TV조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일보·TV조선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감찰 과정에서 증인을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임 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게 조사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며 "TV조선·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항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TV조선 '뉴스9' <[단독] 한명숙 재판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 보도화면 갈무리

임 검사는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오래도록 인내하며 칼럼과 제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돌아봐주십사 여러차례 호소해왔고,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검사는 A 씨에게 "열람등사 신청해 바로 확인해보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검사는 "영상녹화시디들은 기록 원본에 편철돼 있다. 대검에서 시디 열람하고 입회 수사관분들에게 확인해 대응할 문제로 판단돼 사적공간인 제 SNS로 오보 대응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피해 입은 개인으로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신속히 진행할 계획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널리 알린다"고 강조했다.

15일 TV조선 '뉴스9'은 <[단독]한명숙 재판증인 "모해위증 부정하니 임은정이 구속 언급"> 보도에서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지난해 11월 대검 감찰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A 씨가 임 검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TV조선은 "A 씨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 검사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A 씨가 "임 검사가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펼쳤다"며 "A 씨는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5차례 소환통보를 받았고, 압박감을 느낀 A 씨는 이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임 검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TV조선 보도를 인용해 같은 날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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