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찰이 SBS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공판이 진행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했다. 박 대표는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6월 24일 SBS<8뉴스>에서 보도된 "대북전단 취재진에 대뜸 주먹질…벽돌 던지고 잠수" 중 한 장면 (사진=SBS)

박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취재진 폭행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면서 “그 정도가 과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쏜 행위에 대해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취재진에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이를 질책하기 위한 분사였다”며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당시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북한으로 전단 등을 보낸 입장을 듣고자 박상학 대표 자택을 방문했다. 폭행당한 SBS 취재진 중 한 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SBS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단체 등은 박 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취재원은 취재진의 취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누구나 언론사나 언론노동자에 대해 개인 의사를 표명할 권리도 있지만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폭언과 협박,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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