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 하청업체 노동자가 14일 작업 중 400kg이 넘는 케이블드럼에 깔려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하청업체 대종통신건설에서 외선정비공으로 일하던 A 씨는 14일 경북 포항시 KT 흥해지점 앞마당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케이블드럼을 옮기던 도중 사망했다. 인양 중인 케이블드럼 밧줄이 풀리며 A 씨에게 떨어진 것이다. 해당 공사의 시행처는 KT 대구본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KT 포항 흥해지점 (사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케이블드럼은 안전 장치 없이 밧줄로 결속돼 있었다. 타 업체에선 케이블드럼을 인양할 때 별도 안전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교섭에서 중량물 작업 안전 펜스 설치,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원청(KT)에서 책정된 비용이 없다’며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성명에서 “시공사인 협력업체뿐 아니라 시행처인 KT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며 “KT 건물 앞마당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는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14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개소했다. 본부 개소식 하루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애도를 표한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시행처가 KT 대구본부 아닌가”라는 질문에 “KT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 맞다. 건물은 KT 것이지만, KT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출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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