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탁종열 칼럼]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경제는 14일 1면에 이어 3면과 4면 전체를 특집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1면 - 9160원發 실직 공포 덮친다
1면 - “최저임금 오르지만알바 자리 없어질까 겁나요”(사진)
3면 - “최저임금 따져보니 사회적 기업 하란 얘기 이 정권은 누구 하나 中企 돌아보지 않아”
3면 - 美, 州마다 달라日은 지역별 최대 2000원 차이
3면 - 코로나·주52시간에 최저임금까지”폐업·실업대란 누가 책임지나”
3면 - 편의점협의회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사진)
4면 - “알바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직 임금도 따라 오른다”
4면 - 文정부 5년간 소득 10% 늘었는데최저임금은 42% 뛰었다
사설 - 소상공인 고통 끝내 외면최저임금 결정체계 확 뜯어 고쳐야

다른 언론의 보도량과 비교하면 한국경제의 최저임금 보도는 매우 파격적입니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검증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경제의 기사 중 가장 큰 문제는 ‘취재 윤리’를 의심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 14일자 3면 “최저임금 따져보니 사회적 기업 하란 얘기 이 정권은 누구 하나 中企 돌아보지 않아”

한국경제 안대규 기자는 <“최저임금 따져보니 사회적 기업 하란 얘기 이 정권은 누구 하나 中企 돌아보지 않아”>에서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직원 42명 규모의 중소업체의 2세 경영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휴일, 주52시간제, 공휴일 유급일 폐지 청원합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안대규 기자는 청원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청원인이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해보니, 이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격”이라며 “어차피 최저시급이 인상됐으니 주52시간제, 공휴일 유급, 주휴수당이라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안대규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남들이 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회사를 옮길 때도 꿋꿋이 한국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지켜왔다. 외환위기에 매출이 반토막 나도 감원없이 회사를 지켜냈는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3일 올라왔다는 이 청원 내용은 14일 오후 5시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비슷한 제목의 청원조차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100명의 사전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관리자의 검토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개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 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공개되기 전까지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청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로 청원 내용을 배포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단정해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MBC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문제가 됐습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이를 두고 ‘과거의 취재 관행’이라고 옹호하는 발언으로 결국 사과했습니다. 기자의 사칭 취재는 의욕이나 관행으로 덮을 수 없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기본적인 취재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개되지 않은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안대규 기자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국민은 알 수 없지만 기자들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설마 ‘짜고 친 고스톱’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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