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결정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사생활 침해, 범죄 사건 보도 규정 위반이 늘었다면서 “관련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가 14일 발표한 ‘2021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정권고 건수는 707건이다.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174건(24.6%), 자살 관련 보도 156건(22.1%),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14.1%), 기사형 광고 83건(11.7%), 여론조사 39건(5.5%), 성폭력 범행수법 묘사 37건(5.2%), 마약 및 약물 보도 33건(4.7%), 충격·혐오감 27건(3.8%) 순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이 중 자살,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에 대한 시정권고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결정된 자살 관련 보도 시정권고는 112건,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시정권고는 28건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유명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했다는 이유로 자살자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한 보도, 자살을 암시하는듯한 유튜브 영상화면 보도 등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며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고립감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면서 관련 보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자살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할 경우 모방 자살 유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원 A 씨가 사망했다. 당시 언론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이유’라며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A 씨가 생전 출연한 방송 화면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는 3월 중앙일보, 뉴시스, 매일신문 등에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하면서 장모 실명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지난 5월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들은 실명 공개와 함께 장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밖에 언론중재위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 가해자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뉴스1, 국민일보, 세계일보, 매일신문, 아이뉴스24 등에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는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범죄사건 보도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어긴 사례”라며 “자살보도 및 사인 간의 통신내용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시정권고소위는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건수를 정부광고 집행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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