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제재권한을 언급했다. 서울시장이 마음먹으면 TBS 해체까지도 가능하지만, TBS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독립 재단법인 TBS 기관 해체나 임원 임면 등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는 제재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시사저널 1656호 <[단독 인터뷰①] 오세훈 “tbs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다”> 기사 갈무리

오 시장은 지난 9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전영기 편집인(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tbs교통방송 편향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갈등부터 끄집어내는 건 내 순서에 맞지 않았다"면서 "사실 서울시장이 마음먹으면 (제재할)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아무리 TBS가 독립 법인화가 돼 있고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세간에서 우려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어떻게 해보지 못할 만큼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에겐 임원 임면권도 있고, 경영평가권과 감사권도 있다. 심지어 큰 틀에서 조직 자체에 대한 해체권도 있다. 그럼에도 언급조차 자제했던 건 언론사의 내부적인 자정 기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주요 후보들은 TBS 해체부터 '뉴스공장' 폐지, 재정지원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유세전을 펼쳤다. 당시 오 후보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TBS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오 후보는 논란이 일자 "지금 나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실현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미 당선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해명은 방송법 위반 소지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정지원 중단은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한 주장도 아니었다.

서울 상암동 TBS 사옥 (TBS)

우선 'TBS 해체'가 서울시장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TBS 이사회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명 TBS 이사회 구성원 중 서울시 공무원은 2명뿐이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정관'에 따르면 TBS 해산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오 시장은 TBS 임원 임면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전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원추천위는 시장 2, 시의회 3, 이사회 2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TBS 사장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 결정 60%, 시민평가 점수 40% 등을 합산해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영향력은 더 줄어든다.

오 시장은 TBS에 대한 경영평가권과 감사권 행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되기 일쑤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지난달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BS를 서울시가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서울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있다보니까 1년 좀 넘어서 도저히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과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TBS에 대한 광고·협찬비가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과 청취율 급등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 변화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왼쪽)와 허은아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예산으로 사용하는 TBS에 대해 지자체(서울시)에 우선적인 감사 권한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3년 주기로 TBS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중이다. 직전 정기감사는 2019년에 이뤄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특정감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쟁점은 TBS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다. 지난달 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미디어스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파악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공장' 편향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심의·비판이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사울시장이 방송사 해체나 인사권·감사권 발동 등을 시사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위축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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