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의 3대 주주인 호반건설이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 29.01%를 510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역제안했다.

호반건설은 7일 우리사주조합에 공문을 보내 “우리사주조합이 서울신문 주식 매매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서울신문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금액은 510억 원(주식 가치 290억, 임직원 특별위로금 210억)이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호반건설과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합치면 48.41%다. 호반건설이 소유 지분 제한 규제를 피하면서 서울신문 자사주가 제외되는 의결권 53.4%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호반건설은 일간 신문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서울신문 사측이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 기준에서 제외된다.

호반건설은 우리사주조합에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주고 인사차별 및 일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2022년 임금인상률 10%를 시작으로 임직원 급여가 중앙 일간지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며 “자녀학자금, 휴양시설(그룹 골프장·리조트·호텔) 사용 등 복리후생제도를 호반그룹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매년 25억 원을 투자해 ▲5년 이내 서울신문 영향력을 5대 일간지 수준으로 상향 ▲디지털 인프라 확대 ▲해외지사 및 해외특파원 확대 ▲기자 충원 및 재교육 ▲취재환경 개선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에 매년 20억 원의 홍보비를 책정하고 서울신문 차입금 12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했다.

호반건설은 “이 제안은 서울신문의 위상을 높이고, 더 큰 발전을 위한 방향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함”이라며 “제안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고 결정하면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록삼 우리사주조합장은 “우리사주조합의 호반건설 지분 매입이 무산되면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조건의 적정성을 타진해보고,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분 19.4%를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매입 계획은 지난달 29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신문에 180억 원을 빌려 매입 자금을 충당할 방침이었다. 원금과 이자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계획으로 개인당 평균 월 5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금액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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