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플·구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 관련 민원이 각각 3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은 국내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은 총 1258건이다. 사업자별로 애플 355건, 구글 318건, 엔씨소프트 106건, 넷마블 92건, 넥슨 50건 순이다.

애플, 구글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대리인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이용자 수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해외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판매업자가 거짓·과장된 정보를 게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상품 검색순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는 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 등 검색순위 결정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광고 선택권을 줘야 한다.

송재호 의원은 “해외사업자가 독과점하는 모바일 인앱 결제와 공룡플랫폼 등은 국가 간 통상이슈로 인해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역외적용 및 실효적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운영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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