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언론 보도의 악의성을 증명해야 한다. 박정 소위원장은 “7월 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정·김승원·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전원 불참했다.

(사진=리얼미터)

문체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박정 소위원장은 백브리핑에서 “일반 국민은 자신들의 피해를 증명할 힘이 없다”며 “언론사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정부 기관,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 권력을 가진 측은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안을 확정하고, 이어지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에서 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소위원장은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 등 부분은 차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마저 검토할 것”이라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달 23일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법안 숙려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난해부터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정보도 크기·위치 의무화, 언론중재위 문체부 산화기관화 등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6일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회의를 졸속으로 개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5일 오후 2시경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왔다”며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선 여야가 상정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회의 개최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 소위원장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여야가 이전부터 합의한 사항”이라며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청회 당시 ‘7월 초 법안소위를 열자’고 이야기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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