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매입 사실을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를 지적했다. 지난해 대출 없이 가진 돈에 맞춰 주거목적으로 구매한 집을 흑석동 상가 문제와 엮어 보도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30일 <[단독] 김의겸,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아파트 샀다>에서 김 의원 아내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억원을 끼고 13억 8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30일 <[단독]김의겸,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아파트 매입>

조선일보는 "현재 이 아파트와 같은 동·층에 있는 동일 면적의 아파트는 2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때 '지금은 서울 관악구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했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 시절 김 의원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 투기의혹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변인직 사퇴 후 해당 부동산을 팔고, 시세차익 8억 8천만원 중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뺀 3억 7천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가 저의 이사를 축하해주었다. 조선일보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비꼬있다. 김 의원은 "은행 대출 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다. 제목으로 '강남아파트'를 강조했던데 궁금한 분은 우면동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보기 바란다"며 "조선이 [단독]이라고 말하던데,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 설명 드렸더니 '기사꺼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 매입 사실관계에 대해 "2년 전 청와대를 나와 봉천동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다. 2년 전세 기한이 끝나면 들어가 살 생각으로 우면동에 집을 샀다"며 "우면동 집 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 그 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원래 집 주인이 전세 7억원에 살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리고 그 분은 계약대로 보름 전 이사를 나갔다. 저는 집을 수리한 뒤 7월 말 들어갈 예정"이라며 "봉천동 집은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조금 지났지만, 집주인 양해 아래 7월 말 우면동으로 이사 나갈 때까지 연장해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언론사 몇 곳에서 전화가 왔다. 제가 설명드렸더니 몇몇 기자는 '축하드립니다'고 인사를 한다"며 "결혼 이후 12번 전셋집으로만 이사를 다녔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생애 최초 자가 입주'를 널리 알리고 축하해주기 위한 뜻으로도 읽혔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 이후 월간조선 <'흑석선생' 김의겸 의원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 아파트샀다>(월간조선), <김의겸,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 아파트 매입>(조선비즈), <'흑석선생' 김의겸,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아파트 샀다>(파이낸셜뉴스), <'흑석' 김의겸, 13.8억원 서초 아파트 매입>(신아일보), <'관악 전세' 김의겸, 13억대 서초구 아파트 지난해 매입>(연합뉴스), 데일리안 <김의겸,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 아파트 사들였다>(데일리안)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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