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포털 사업자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1호 법안에 대해 오픈넷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뉴스 선정·배열을 규제해 언론사가 직접 선정·배열한 뉴스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털의 뉴스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 뉴스 등의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언론사가 배열하는 뉴스에 비속어·표절·광고성 기사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포털이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지난 26일 제출한 반대의견에서 포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와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제한은 뉴스(표현물)를 제공, 매개, 배열하여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공급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헌법상 기본권 및 법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김 의원 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포털이 사실상의 뉴스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털은 AI알고리즘에 따른 기사배열을 이유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 등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 기사배열 기준이 구체화되거나, 알고리즘 투명성이 강화된다 해도 포털 기사배열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픈넷은 "본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언론사에 편향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돼 국민 여론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편향' '불공정'과 같은 해악은 막연하게 추측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속어·표절·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포털 매개 거부권 역시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경우'나 '광고성'도 명백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기준 외에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픈넷은 "타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권한을 사인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포털의 뉴스 매개 거부권 행사 시 정당성 여부는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언론사가 계약에 따라 자신들의 기사를 정당하게 유통할 법적 권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2.6%는 뉴스 편집권 폐지에 대해 찬성, 42.1%는 반대했다. (18~19일 성인 100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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