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KBS 임원진의 보수·수당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해당 법안에는 수신료 회계분리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합의되지 않아 과방위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2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과방위 대안이 의결됐다. 대안 의결된 법안은 KBS 임원진의 보수·수당·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3사 사옥

이날 회의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EBS 임원진 등 공영방송 임원의 수당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다. 하지만 방문진법은 공개 내역 중 업무추진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의결 보류됐다.

방문진법 공개 내역 중 업무추진비가 빠진 이유는 여타 일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로서 KBS, EBS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모아졌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결할 때 방문진법에 업무추진비로 포함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방문진법 처리가 지연됐던 건 KBS·EBS와 형평성 측면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공감을 나타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재무제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동의한다. 공개한다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안에는 정청래 의원안에 포함돼 있던 TV 수신료 회계분리 조항은 의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 제외됐다. 과방위는 추후 법안소위에서 방문진법 공개 내역에 업무추진비를 추가하고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회계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수신료, 광고료, 콘텐츠 판매료 등으로 구성돼 있는 KBS 재원의 통합지출 중 수신료 지출을 분리해서 회계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합 지출의 회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수신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적프로그램의 장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KBS 1TV와 2TV에 사용되는 지출을 엄격히 분리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수신료 회계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앞으로 수신료 인상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리해야 된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면서 "수신료 회계분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회계분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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