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영화발전기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OTT 사업자에 영화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체위 문화예술소위는 23일 영화진흥법 개정안 8건을 상정해 심사했으며 이 중 6건을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 가결했다. 대안에 반영된 개정안은 ▲영화기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2028년 12월까지 연장(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영화업자·비디오물 영업자 폐업 신고 기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안) ▲영화상영관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임오경 민주당 의원 안)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유정주 민주당 의원 안) ▲영화에 장애인용 폐쇄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 제공 의무화(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안)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은 영화업계의 숙원과제다.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기금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장권 부과금은 연평균 518억 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입장권 부과금은 186억 원으로 급감했다.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박정 의원 안 검토보고서에서 “영화기금 여유자금은 근시일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과금 징수기한을 연장하여 영화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국 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다. 다만 입장권 부과금은 조세 외의 금전적 부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과금을 통한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OTT 사업자에 영화기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4월 방발기금을 영화기금 신규재원으로 포함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영화산업구조가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극장 사업자만을 기금 부담 주제로 한정한 재원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OTT 사업자에 영화기금 부과금을 징수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OTT를 통한 영화 배급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OTT 사업자가 영화기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TV, OTT에 대해 영화 관련 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는 방송, VOD 산업에서 영화기금을 징수한다. 또한 프랑스 OTT 사업자는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으로 비디오세를 납부해야 한다. 독일은 OTT 사업자에 영화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2018년 5월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발기금과 OTT 사업자에 영화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도 통과되기 쉽지 않다”며 “또한 부처 간 경쟁 심리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방송과 OTT는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며 “단순히 영화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로 영화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영화진흥기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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