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네이버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지분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행 미디어렙법상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이 미디어렙사의 주식·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JTBC미디어컴·TV조선미디어렙·미디어렙A 로고)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미디어컴(19.92%), 미디어렙A(19.80%), TV조선미디어렙(19.54%) 지분을 소유한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네이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디어렙사 지분을 규정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 네이버는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네이버는 방통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네이버가 소유한 미디어렙사 주식에 대해 "비상장 주식으로 일반 상장 주식처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방송관계법상 대기업 소유제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방송법은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여론 독점을 막기위한 방송법의 취지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2008년부터 '10조' 기준인데, 지금 40개가 넘는 기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한국경제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네이버 뿐만 아니라 호반건설은 일부 주식을 팔고 나와 전자신문을 매입했고, 울산방송도 그런 상황이다. 연말이면 SBS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10조가 과연 적정한 기준인가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 경쟁력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디즈니 등이 한국시장을 휘젓는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대기업 기준이 방송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별개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네이버)소유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불가피하지만 법위반 의도가 없는 (지분)취득 시 위법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이 보인다"고 했다. 안형환 상임위원 역시 "방송법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몸은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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