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입사 지망생과 교제했다는 PD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관련 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성평등센터 부장은 ‘불처분처리’ 됐다.

KBS는 23일 자로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PD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적용된 인사규정은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5조 제1호)다. 사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징계규정을 두고 내부에서는 사건을 엄중하게 본 인사위가 징계시효가 지났으나 ‘감사 방해’ 명목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KBS)

올 초 자신을 PD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A 씨는 유명 작품을 만든 KBS P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PD와 나눈 대화록 등을 지난해 KBS 성평등센터에 제보했다. A 씨는 공식적인 조사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PD의 기만적인 행동에 참지 못해 트위터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KBS는 1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PD는 업무 배제 조치됐다.

한편 감사실이 요청한 제보자와의 상담 일지 원본을 제공하지 않아 ‘감사 방해’ 행위로 인사위에 회부된 성평등센터 부장은 ‘불처분처리’ 됐다. 앞서 감사실은 조사를 위해 성평등센터에 A 씨와의 면담 일지 원본 자료를 요구했다. 성평등센터는 원본 일지 대신 사건이 정리된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감사실은 이를 ‘감사 방해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KBS 감사실이 성평등센터 부장 '책임' 묻는다는데)

당시 미디어스 보도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감사실의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성평등센터가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를 인사위에 회부한 행위에 대해 월권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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