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XX 같은 게" "개떡같이" "눈 뜬 봉사" "뿜빠이"…

국회 회의 속기록을 정치인의 요청에 따라 수정·삭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욕설과 막말을 속기록에서 감추기 위해 국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속기록 정정을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1일 국회 속기록 수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에 적힌 사항에 대해 의원이 이의를 신청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실이 국회 의정기록과로부터 제출받은 대수별 속기록 수정요청 현황에 따르면, 16대 국회 이후 6월 현재까지 속기록 수정 요청은 총 235건에 달한다. 직전 20대 국회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남짓된 21대 국회에서도 욕설·막말 등에 대한 정정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48건을 기록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하지만 비밀유지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발언은 협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다. 속기록 '수정'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요청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욕설·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뒤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 속기록 내용의 삭제·수정을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개떡같이'는 '엉망진창', '눈 뜬 봉사'는 '뜬 눈으로 당했다', '뿜빠이'는 '분배' 등으로 수정되는 식이다.

송 의원은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특히 욕설·막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역사 기록에 대한 방해, 사실왜곡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의 발언자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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