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법' 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 남인순·양경숙·권인숙·유정주·이동주·윤미향·최혜영·이수진(비례)·진선미·박성준·박주민·이수진(동작)·홍익표·박용진·김홍걸·윤영덕·이용빈·이재정·최강욱·김용민·송갑석·양이원영·이탄희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법안제안이유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5월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이 의원은 그간 일부 보수개신교계가 반대해 온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선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차별금지와 개념 조항에서는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차별로 보지않는다고 규정했다.

평등법은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는 한편, 차별 피해 손해배상을 제도화했다. 즉 '악의적 차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악의적 차별'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증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양분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각각 입증하도록 했다.

또 이 의원은 평등법 조항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모든영역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지자체의 기존 법령·규칙·각종제도를 평등법 취지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며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완강한 반대도 있지만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평등법이 일부 반대에 의해 법안 심의는 물론 발의 조차 방해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법의 제정이 하루빨리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보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6월 중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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