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이 MBC에 1,865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김재철, 안광한, 이진숙, 임진택 전 MBC 경영진이 함께 1,865만 원을 MBC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명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중 두 명(김재철·이진숙)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4명이 배상의 책임을 나눠지게 됐다.

2020년 2월 7일 KBS뉴스 <[현장영상] ‘공영방송 MBC 장악’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 화면 갈무리.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가 사내 반발이 불거지자 삭제했다. 당시 사측은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 파일 등을 열람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MBC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9년 MBC는 김재철 전 사장,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6,21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묵인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변호사 비용의 30%인 1,865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MBC와 김재철 전 사장 간의 민사소송은 모두 끝났다. 김 전 사장은 2016년 MBC를 상대로 특별퇴직 위로금을 요구하며 2억 4,000만 원을 청구했다.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의 해임안 통과 이후 자진 사임했으나 1년 잔여 임기 위로금을 요구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1, 2심 모두 기각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