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 피해에 따른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인 박정 의원은 언론보도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소속 도종환, 유정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단순 오보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켜 개인이나 단체·조직 등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가짜뉴스나 허위·조작·과장정보 유통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리얼미터)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신문·방송·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IPTV방송 등으로 규정하고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손해를 입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언론보도와 유튜브 방송 등을 아우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예상된다. 정청래 의원 안은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세웠는데 미디어혁신특위는 이를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시민사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치·경제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우려를 법 조항에서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경제권력의 경우 원고가 보도의 허위성과 악의를 입증하도록 입법화 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증책임 주체를 피고에서 원고로 전환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율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입증책임 주체를 피고인 언론으로 설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의된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입증책임의 요건 등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방향이 아니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나 언론이 가진 영향력과 공적기능에 비춰봤을 때, 이미 허위였다는 사실이 다른 언론에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재생산하는 악의적 보도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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