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일보가 타 언론사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배상금 120만 원을 물게 됐다.

지난 1월 27일 조선닷컴에 게재된 <조국 언급하며 울컥한 추미애 “가족까지 수모당하는 희생 당해”> 기사에는 언론사 ‘시사타파TV’ 영상이 무단으로 4초가량 사용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히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으로, 시사타파TV가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생중계한 영상이다. 조선일보는 시사타파TV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출처를 ‘유튜브’로만 명시했다.

1월 27일 조선닷컴에 올라온 <조국 언급하며 울컥한 추미애 "가족까지 수모당하는 희생 당해"> 기사

시사타파TV는 2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정신적 피해배상금 30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저작권료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50만 원 내외로 줄여달라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뚜렷하게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제작의 관행과 상업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저작권위원회는 조선일보에 이달 30일까지 영상을 삭제하고 시사타파TV에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성립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출처를 밝히거나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한편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에서 시사타파TV 영상을 무단 사용해 배상금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표에 맞는 장면을 당시 시사타파TV가 아프리가TV로 중계했다. 시사타파TV는 JTBC에만 영상 사용을 허락했고, TV조선은 출처는 밝혔지만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90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다.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는 9일 미디어스에 “벌써 두 번째다. 이번에는 조선닷컴에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메인 포털에 떠서 우리 영상으로 클릭 장사를 했다. 제작진이 고생스럽게 현장 중계한 영상을 시사타파TV 마크만 자른 채 자신들이 취재한 것처럼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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