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전담기관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강준현, 고영인, 김병주, 도종환, 박광온, 송갑석, 이탄희, 이형석, 임호선, 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기술 장벽의 완화로 미디어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방송 등 대형 자본에서 누리소통망 및 영상 플랫폼 등으로 이동 중에 있다. 그 중심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인터넷 유명인들과 그들이 생산해내는 개인미디어콘텐츠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은 최대의 유망산업으로 촉망받고 있으나, 지금은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규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인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국민 문화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인 미디어 산업 전시회 '크리에이터스 라이브' 행사 (사진=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미디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인미디어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조례로 정해 마련토록 했다.

국가 시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은 3년마다 개인미디어 진흥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문체부 장관은 개인미디어 진흥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미디어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기관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미디어 지원은 범국가적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미디어 창작자나 창작자를 희망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미디어 해외진출, 홍보사업, 금융, 교육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MCN과 같은 개인미디어기획사와 개인미디어창작자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미디어기획사의 사업등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비용추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가 개인미디어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은 추가재정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곤란하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개인미디어산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미디어 진흥은 모순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구글이 유튜브로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1인 미디어 지원은 유튜브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7개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성장을 위한 플랫폼 규제완화와 1인 미디어 육성을 중점 정책으로 발표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올해 1인 미디어 사업에 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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